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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 이야기

춘천경찰의 박소연 활동가 고소

케어의 박소연 활동가가 1월19일 2년6개월여 실형이 선고되었다. 

그녀는 이전 다른 고소건에 의해 집행유예 상태였는데,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중 춘천 경찰에 의해 '체포'되어 구속,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.

자 그럼 문제의 화면을 다시보자.

https://youtu.be/f1uGmyYyUK8?t=4698

 

1:16분경 부터 보면, 박소연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(강OO)와 함께 도로에 앉아 있다.

장성춘등 춘천경찰이 위 두 활동가를 '공무집행방해'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.

어떤 공무집행 방해였을까요? 그날 그야말로 "범죄백화점"인 개백정들이 무슨 똘아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, 이 춘천 경찰은  어떤 공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? 

 

 

경찰 : 일어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.

박 : 저를 체포하기전에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. (곧 이어 일어섬)

박 : 부당한 현실을 읍소

경찰: 어이, 입조심해 !

박 : 이 부당한 현실,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면서 이 사회를 바꾸기위해 갈것입니다 ....밟고 죽을것입니다.

(그리고는 다시 땅에 주저앉음)

박활동가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다침

다친 박 활동가가 땅에서 울면서 구름. 

땅에서 구르고 있는 박 활동가를 막무가내로 구속. 

 

 

자, 그럼 춘천 경찰의 '공무집행방해'는 무엇이었을까요? 그때 춘천 경찰은 어떤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 아시는분 ? 

박소연 활동가 구속당시 박활동가및 다른 활동가들이 다친상태로 경찰은 다친 시민 '보호'의 의무를 하지 않고 무작정 체포. 

언론 (솔직히 기레기 수준)에 알려진 깨진 '소주병으로 경찰 협박'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깨진 소주병은 이 체포상황이 일어나기 1시간여전 이전에, 플라스틱 봉지로 2-3겹 감싼 상태... 체포당시의 상황은 위 캡쳐와 같았습니다.

 

박소연 활동가는 그 상태대로 구속되어 현재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 

25년 세월 넘도록 동물권 활동에 전념해 온 그녀...

우리 사회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까? 

참고로 박 소연 활동가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 영진 판사의 재판기록입니다. 

"판사 맘대로 선처?..2차 가해"..'초등생 성착취' 판결에 '발칵'(MBC뉴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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